물류정보시스템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 방침…물류정책기본법 하위법령 마련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국내 물류산업의 육성과 물류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공동입법으로 추진해 온 '물류정책기본법'의 하위법령이 최근 마련됨에 따라 2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물류기업의 글로벌 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고, 국가 및 기업 물류비 절감을 위해 물류정보화, 물류표준화, 물류공동화 등 그간 정부에서 추진해 온 물류체계 효율화 시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담긴 내용은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물류전문기업(3자 물류)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올해부터 추진 예정인 화주기업의 제3자 물류비에 대한 세제지원과 함께, 3자 물류컨설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물류전문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특히, 물류정보시스템에 대한 세제지원과 함께, 물류자동화 활동 및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정책적 지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둘째, 글로벌 물류시대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물류체계의 효율화 시책도 적극 추진된다. 우선, 항공, 화물차량, 해운 등 물류정보를 제공하는 정부차원의 단위물류정보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물류정보망을 통합 연계하여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통해 화주기업과 운송사간 정보의 단절, 개별 시스템간 연계 부족으로 인해 발생돼 온 재고관리, 스케쥴 및 화물추적정보 획득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물류활동이 기계화, 자동화됨에 따라 시설, 설비간 호환성과 연계성을 높여 단절없는 물류흐름을 이끌어 내기 위해 운송, 보관, 하역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표준화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 기업의 글로벌 물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적극 지원된다. 글로벌 물류기업의 물류기지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물류기업이 추진하는 물류장비 및 시설의 현대화와 물류관련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화주기업이나 물류기업이 환경친화적 물류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등의 활동을 할 경우 정부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와 3개 분과위(물류정책/물류시설/국제물류)의 운영, 물류현황조사활동 수행 등에 대해 정함으로써 물류정책의 종합성과 일관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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