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의무화 어기면 과태료 부과

앞으로 애완견에 전자칩 부착이 의무화되면서, RFID 시장 활성화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내 애완견 인구가 480만이며, 애완견은 300만 마리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는 오는 1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아래 동물 등록 의무화를 시행한다. 따라서 애완견에는 인식용 목걸이 혹은 마이크로 칩을 이식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된 무책임하게 버려지는 애완견의 소유주를 가려낼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 경우 1년에 버려지는 애완견만 해도 2004년부터 1만 5,000마리를 상회한다. 반면, 잃어버린 애완견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개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애완견 전자칩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주인은 애완견을 데리고 외출 시 개에 반드시 '인식표'를 붙여야 한다. 인식표에는 주인 이름과 전화번호가 담겨 있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울.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는 올 하반기부터 가정에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동물등록제가 실시된다. 농림부가 등록 수수료로 권고한 가격은 마이크로칩 부착(시술) 할 경우 19,000원, 인식용 목걸이(RFID태그)를 할 경우 8,000원이다.

RFID 업계 관계자는 "애완견 인구기 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지속적인 RFID 틈새시장으로 형성될 것이며, 이미 몇몇 업체들이 이 시장의 선점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태그와 칩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영국, 독일 등 유럽연합(EU)에서는 애완동물에 전자칩으로 인식표를 통일했으며, .뉴질랜드 전자칩 의무화(2003년),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캐나다 일부 주, 일본, 싱가포르에서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에서는 개 여권제도를 지난 2004년 7월에 도입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