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이력추적제도 시범사업 내년 시행



앞으로 모든 가공식품과 일부 식자재에 무선인식(RFID)칩이 부착돼 식품사고 발생 시 빠른 원인규명과 회수처리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현)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식품이력추적제도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해 오는 2013년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식품이력추적제도는 RFID를 활용해 제조일자, 유통기한, 유통경로, 원료의 원산지 정보 등 식품 이력을 담게 되며,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과 농약, 동물용 항생제 등이 검출돼 회수 대상 식품으로 결정될 경우 회수정보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들 식품이력정보는 소비자, 유통업체, 판매자 등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휴대폰, 인터넷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식약청은 내년부터 영유아용 이유식(남양유업, 매일유업 제품)을 대상으로 식품이력추적제도 시범사업과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해 중장기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며, 2012년까지 148억원을 투입해 국민건강에 파급 효과가 큰 식품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식약청은 식품이력추적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업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고시 등 하위 법령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식품이력추적제도 시행으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당 식품의 안전성, 유통기한, 원산지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며 "국가 전체적으로는 식품안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과 더불어 회수ㆍ폐기비용의 절감 등 국가재원의 낭비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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