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작성만으로 대출 가능"…행자부,「e하나로민원」서비스 22일 본격 실시

행정정보공유 서비스가 22일부터 일부 금융기관으로까지 확대 실시된다.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21일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과 「e하나로민원」서비스 협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 최초로 이들 은행 각 점포를 통해 「e하나로민원」서비스를 본격 실시하기 시작했다.

고객들은 이에 따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서 대출․예적금 등을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등 12종의 구비서류를 동사무소 등의 관련 기관에서 별도로 준비하지 않고 직접 은행에 가서 「e하나로민원」서비스를 통해 본인 확인 후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 마디로 주민등록증과 신청서만으로 은행에서 대출 및 예금, 적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와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이 체결한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금융기관의「e하나로민원」서비스 이용에 관한 세부절차,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모니터링 체계, 행정정보의 오남용 방지 대책 등 행정정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이다.

특히 서비스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보유통 전 과정의 암호화, 권한 및 신원확인에 행정전자서명(GPKI) 적용, 시스템 접속루트 일원화(은행 내부업무시스템), 정보열람 본인 사전 동의제 등 강력한 보안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e하나로민원」서비스의 편리성․안정성․경제성 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우리나라 전체 구비서류 연간 유통량 4억4천만건의 37%(약 163백만건)를 차지하는 금융기관의 대고객 서류간소화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국민 편의증진 및 사회적비용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또 이번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서비스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제1금융권 16개 은행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국민들의 실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새로운 행정정보 및 활용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e하나로민원」서비스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e하나로민원」서비스는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민원담당자가 관련정보를 전산망을 통해 직접 확인한 후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로써 이미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행정기관과 43개 공공기관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42종의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행정, 공공, 금융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민원인의 구비서류 정보를 열람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해주는 제도이다. 즉 민원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담당직원이 온라인을 통해 직접 확인함으로써 민원인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하나로민원」이란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새롭게 네이밍한 브랜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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