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용법(안) 처리 차기 정부로 넘어가…구비서류 제출 불편 계속될 듯

주민등록정보 및 과세정보, 출입국관련 정보 등 행정정보의 금융기관과의 공동이용 서비스를 확산하기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이 2006년 11월 국회에 상정된 채 장기계류 된데 이어, 이달 19일 열린 법안 소위에서 마저도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국민들의 금융기관 서류 제출 불편은 차기 정부에서나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의원들이 표면적으로는 "행정정보라는 공공제를 왜 민간은행에 제공해야 하느냐"며 공동이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속내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신정아 학력위조 사건,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파일 집중 검색' 등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정치적 사건 사례를 들며, 시기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므로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는 것이다.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 통과가 내년 2월이나 개회될 임시국회로 넘어감에 따라 국민들은 앞으로도 당분간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위해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 즉 주민정보 및 인감, 납세증명서, 토지정보 등 각종 서류를 매번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게 됐다.

그동안 행자부 전자정부본부 및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은 "현재 주민등록정보, 과세정보 등 일부 정보는「주민등록법」,「국세기본법」등 관련 개별법에서 해당 정보를 공동이용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정보는 이를 공동이용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형편"이었고, "비록「전자정부법」등에서 공동이용의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포괄적ㆍ선언적인 규정에 그쳐 이를 근거로 공동이용을 추진하기에는 미흡"해 행정정보공동이용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행정정보공동이용법은 크게 ①공동이용 대상정보 및 대상기관, ② 공동이용 추진체계 및 절차, 그리고 ③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행자부는 이번 법안 통과가 미뤄짐에 따라 연간 구비서류 유통물량의 67%를 차지하는 행정, 공공, 금융기관간의 업무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히고, "그동안 전자정부를 추진하면서 공유기반체계를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왔는데, 국민들의 체감율이 급격히 감소할 것"을 우려했다.

특히 금융기관의 구비서류 유통물량은 전체 유통물량의 37%나 된다.

한편 행자부는 21일 기업은행 및 우리은행과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시범사업 협약식(MOU)를 체결한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활용하는 행정정보는 주민정보와 과세정보, 인감, 토지정보, 출입국관련 정보, 사업자등록정보 등 총 10종이다.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이들 두 은행 이용 고객들은 구비서류 없이 은행에서 제시한 서류만 작성하고, 자신의 주민등록관련 서류를 포함한 기타 구비서류 제출을 위해서는 '지문'이나 계좌 '비밀번호'등을 통해 해당 은행에 정보이용에 관해 승인해주면 된다.

우리은행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청서류 제출시 본인의 지문으로 열람 승인을 받고, 공인증서를 통한 정보 액세스를 가능하게 했다. 기업은행은 지문 대신 계좌 비밀번호를 사용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행정정보공동이용법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기존 전자정부법 등 개별법 범위안에서 관련 정보를 공동이용하는 사업을 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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