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모바일 기반 서비스 중계자로 선정…전자문서 유통 서비스 시장 확대 기대

▲ 기존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현황

[아이티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NHN페이코를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이하 중계자)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계자는 송·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에서 요구하는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춰 안정적으로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게 된다. 중계자를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법에 의해 유통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어, 송·수신 이력이나 열람일시 등 증빙이 필요한 문서를 보낼 경우 유용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7년 9월, 기존 PC 기반 샵메일(#메일)로 한정됐던 중계자 서비스를 모바일 메신저, 문자서비스(MMS)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다. 이후 다양한 전자문서 유통 플랫폼을 보유한 사업자가 신규 중계자로 시장에 진입했고, 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 유통량은 2018년 대비 2019년에는 212%, 2020년 상반기에는 265% 증가했다.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기반 전자문서 유통 건수 (단위: 건, KISA 유통시스템 기준)

NHN페이코는 카카오페이, KT, 네이버에 이어 모바일 기반 사업자로는 네 번째 중계자로 지정됐다. 향후 ‘페이코(PAYCO)’ 앱을 활용해 공공·민간·금융기관 등에게 이력 확인이 필요한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신규 중계자 지정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모바일 기반의 전자문서 유통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심 있는 사업자들이 중계자 시장에 지속적으로 진입해 전자문서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사회 전반의 비용 절감과 대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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