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 이용설명회 개최…조달청 ‘쇼핑몰’과 연계는 내년 진행 예정

▲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화면

[아이티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운영에 나섰다. ‘이용지원시스템’은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의 핵심이 되는 시스템으로,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디지털서비스들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과기정통부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디지털 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이달 1일 본격 시행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완제품 혹은 반제품(맞춤형)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서비스를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쉽고 빠르게 선정하고 편리하게 계약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번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은 디지털서비스 선정 및 이용에 관심 있는 기업과 수요기관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심사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을 안내하고, 선정된 디지털서비스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수요기관이 ‘이용지원시스템’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검색·비교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기업에 별도로 문의도 가능하다.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이용지원시스템 회원가입 ▲심사신청 ▲전문위원회 심사 ▲디지털서비스 선정 통보 ▲디지털서비스 상세규격 정보 입력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가운데 디지털서비스 심사는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가 진행하게 된다. ‘전문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와 ‘검토반’으로 나뉘며, 기업이 디지털서비스를 등록하고 신청하면, 각 디지털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검토반’에서 세부사항과 적격성을 검토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결과를 의결하게 된다. 실무적 서비스 점검은 ‘검토반’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서 합의·의결하는 형태다. ‘심사위원회’는 20인 이내에 각 유관 정부부처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검토반은 각 분야별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 같은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되면, 조달청과의 계약을 거쳐 디지털서비스 쇼핑몰에도 등록돼 수요기관이 보다 편리하게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김은주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혁신기술단장은 “올해는 나라장터 쇼핑몰 기능을 활용해 우선적으로 지원·활용하고 내년에 조달청을 통해 서비스 카탈로그와 ‘이용지원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조달청은 2021년까지 디지털서비스 전용 쇼핑몰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지원시스템’과 연계에 나설 예정이다. 과기부 시스템과 조달청 시스템의 연계를 위해서는 내년 별도의 연계 사업으로 발주되며, 이를 위해 조달청에서는 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대한 기업들의 궁금증 해결에도 나섰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함께 디지털서비스 공급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및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이달 15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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