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W 진흥법 하위법령 공청회 개최…SW산업 발전 위한 구체적 요구사항 공유

▲ 과기정통부가 SW진흥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했다.

[아이티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SW진흥법 하위법령에 대해 설명하고 산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온라인 공청회를 17일 개최했다.

SW진흥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받아 급변하는 SW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고, 국내 SW산업계의 해묵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SW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부터 4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마련,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 수렴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SW진흥법에서 세부적으로 다루지 못한 업계 요구들을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는 1부와 2부로 각각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주요 연사들의 개회사 및 인사말을 시작으로, 홍성완 과기정통부 SW정책과장이 SW진흥법 개정에 따른 다양한 SW업계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홍성완 과장은 최근 인공지능(AI), 클라우드, VR/AR 등 새로운 SW 기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문화로 화상회의와 같은 비대면 솔루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정부에서도 SW 분야 핵심 인력 양성에 연간 1조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등 대대적인 지원을 추진해 국내 SW 업계 발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 홍성완 과기정통부 SW정책과장이 SW진흥법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홍성완 과장은 “SW진흥법은 처음부터 정부만이 아니라 산업계와 학계가 법률 개발에 참여한 만큼 산학연의 요구를 모두 포함한 전방위 지원 법안”이라며, “기존의 SW산업진흥법은 SW산업에 국한돼 있었지만, 새롭게 개정된 SW진흥법은 다양한 산업 분야와의 SW기술 융합을 촉진하고 R&D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휴식시간 이후 이어진 2부 세션에서는 이현승 SW정책연구소 변호사가 첫 연사로 나섰다. 이현승 변호사는 SW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들과 함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SW진흥법의 하위법령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68개 시행령과 17개 시행규칙을 마련한 근거와 향후 개선해나갈 계획에 대해 함께 공유했다.

끝으로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대표 연사들의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에는 손승우 중앙대 교수, 김두현 건국대 교수, 조영훈 한국SW산업협회 실장, 채효근 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 윤기식 한국상용SW협회 상무, 박준국 과기정통부 SW산업정책과장, 이현승 SW정책연구소 변호사가 참여했다.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살펴본 SW진흥법의 의미와 향후 하위법령 등이 갖춰야 할 요소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 온라인 공청회에 참석한 주요 연사들이 SW진흥법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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