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 5건 처리

▲ 카카오톡·네이버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예시

[아이티데일리]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로 인해 카카오톡 및 네이버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LG유플러스는 본인확인 앱 서비스 ‘패스’에 계좌 점유 기술을 결합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선보인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키친엑스의 배달전문 공유주방 서비스 ▲LG유플러스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카카오 및 카카오뱅크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네이버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현대자동차 및 KST모빌리티의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스 등 5건의 과제를 심의했다고 발표했다. 키친엑스 실증 특례지정, LG유플러스·카카오·네이버는 임시허가, 현대자동차 및 KST모빌리티는 지정조건 변경이 승인됐다.

키친엑스의 ‘배달전문 공유주방 서비스’는 배달전문 음식점 사업자가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대여·공유하는 서비스다. 이번 실증특례로 지정되면서, 배달 전문 음식점 창업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주방 설비를 활용할 수 있어 초기 창업비용을 절감하고 메뉴개발, 홍보 등의 서비스를 통해 창업성공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G유플러스는 비대면 통신 가입 서비스의 본인 확인 절차에 ‘패스’ 앱 및 계좌 인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통신 가입에서도 간편 본인 확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이용자 편익 확대, 오프라인 개통 시 불법 고객 정보 유출 및 이용자 피해 예방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카카오뱅크와 네이버는 이번에 임시허가를 받음으로써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이통 3사의 ‘패스’ 앱에서 제공하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카카오톡 및 네이버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카카오 및 네이버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면허 행정서비스 장애 초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현대차와 KST모빌리티는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의 운영 시작 시간을 6시(기존 7시)로 앞당기고, 세종시에 한해 실증 서비스 지역 반경을 4㎞ 내외(기존 2㎞)로 확대하도록 실증특례 지정조건 변경을 신청, 허가됐다.

한편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02건의 과제가 접수돼, 159건이 처리됐다. 총 67건의 지정과제(임시허가 28건, 실증특례 39건) 중 현재까지 36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고, 나머지 과제(31건)들도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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