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68개, 시행규칙 17개 등으로 새롭게 정비…12월 10일 시행 예정

[아이티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SW진흥법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안)을 31일 공개했다.

이번 하위법령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SW진흥법의 세부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하위법령 제정에 앞서 지난 6월 제2차관 주재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마련해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를 바탕으로 SW산업계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해묵은 관행을 개선하고, SW진흥법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적인 업계 요구들을 다루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방안들이 마련됐다.

새롭게 공개된 SW진흥법 하위법령은 총 68개 시행령(기존 55개)과 17개 시행규칙(기존 19개)으로 구성된다.

먼저 불합리한 SW업계의 관행을 개선하고 프로젝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SW사업계약서에 과업내용의 확정 방법 및 시기, 계약금액 및 기간 변경, 하자 범위와 판단기준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한다. 과업내용 및 계약금액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은 과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한 절차를 명시해 공공SW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또한 SW사업자가 발주자의 불이익 행위를 신고하는 절차와 방법을 새롭게 규정했다. 만약 SW사업자가 발주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사업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불이익을 당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신고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할 수 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의견 청취 등을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SW업계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특히 민간투자형 SW사업을 명시해 공공SW사업에 민간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민간투자형 SW사업은 ▲민간 자본·기술 활용 ▲국민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 ▲공공·민간 협력 등 3가지 요건을 갖춘 사업을 의미한다. 이 경우 민간에서 이미 상용화된 SW를 이용하거나, 공공에서 필요한 SW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공공사업의 SW사업 영향평가와 SW산출물 반출 또한 개선돼, SW사업자의 비즈니스 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SW사업 영향평가는 공공 SW사업이 민간 SW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시장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이번 하위법령에서는 영향평가의 제외 대상을 민간SW시장 침해 가능성이 적은 사업으로 산정해 구축 사업을 중심으로만 집중 검토한다.

공공사업에서 개발된 SW산출물 반출은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비밀에 관하는 경우 ▲과기정통부 및 행안부 장관이 협의·고시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한다. 향후 SW사업자는 공공사업 수행 중 개발한 SW산출물을 다른 사업에서도 재차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SW사업자의 지적재산권 활용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지역 SW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 및 개선됐다. 지역SW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별 SW산업진흥기관’의 지정요건과 업무를 명시하고 설립 근거를 마련했으며, SW진흥시설의 지정 요건(입주 SW사업자 수 10개 → 5개)과 SW진흥단지의 지정 요건(입주 SW사업자 수 50개 → 25개)도 완화해 지역SW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이번 SW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되며, 오는 12월 10일 SW진흥법 시행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SW진흥법 하위법령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9월 중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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