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 전문역량과 금융법제 연구 역량 결합해 관련 이슈 대응

▲ 금융보안원이 은행법학회와 금융산업 IT·보안·법제도 연구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김영기 금융보안원장(좌)과 안수현 은행법학회장

[아이티데일리] 금융보안원(원장 김영기)과 은행법학회(회장 안수현)는 디지털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산업 IT·보안·법제도 연구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금융IT 및 보안 관련 법제도 연구 및 이슈 대응 ▲상호정보 공유 및 협력 ▲상호 주관 행사 참여 및 지원 등에 있어 서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보안원의 금융 IT·보안 전문 역량과 은행법학회의 금융법제 연구 역량을 토대로 공동 연구·협력을 수행해 금융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IT·보안 관련 법 제도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안수현 은행법학회장은 “디지털금융 환경에서 보안은 금융소비자가 가장 우려하는 리스크 중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금융보안원과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및 법제도 연구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기 금융보안원장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혁신적인 기술의 활용 및 빅테크 기업 등의 신규 금융시장 진입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는 각종 금융 IT·보안 관련 법제도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은행법학회와의 공동 연구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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