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전면 허용 및 카탈로그 계약 방식 신규 도입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체계도

[아이티데일리]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을 촉발시키기 위해 공공부문에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새롭게 신설될 예정이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에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원격근무 ▲화상교육·회의 ▲AI 데이터 분석 등의 서비스가 포함된다.

23일 정부는 제32회 국무회의에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방안’을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신설된 배경에는 기존의 계약 방식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가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의 계약 방식은 SI 용역이나 물품구매 등 2가지 방식으로 이뤄졌다. 업계는 기존 계약 방식에 대해 “클라우드는 서비스의 개념이며, 자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가 될 수 없다”면서, “기존 2가지 계약 방식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적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이번에 정부가 신설하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이 같은 업계의 요구사항을 적극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추진되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에는 특화된 ‘전문계약 트랙(Track)’이 별도로 만들어지며, 수의계약과 카탈로그 계약을 신설한다. 또한, 디지털서비스 전용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된다.

우선, ‘전문계약 트랙’은 기존의 입찰공고, 입찰,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러한 과정을 갈아엎고, 신설된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가 꼽은 목록에서 수요기관이 원하는 디지털서비스를 선택해 계약하는 새로운 계약방식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에는 관계부처(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와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는 공급업체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심사·평가해 공공계약 대상이 될 디지털서비스 목록을 작성하고, 수요기관은 작성된 디지털서비스 목록 중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구매할 수 있게 된다.

수의계약과 카탈로그 계약의 신설의 경우, 기존의 공공 계약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신속성과 유연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목록에 등록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수요기관이 원하는 대로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 계약방식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요기관이 원하는 디지털서비스를 필요한 기간만큼 원하는 조건으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서비스 전용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된다. 디지털서비스 검색에서 계약까지 전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목록시스템’은 선정된 디지털서비스 목록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플랫폼’은 계약을 편리하게 지원하는 ‘디지털서비스 전용 쇼핑몰’로 기능하게 된다. 이 때 기능별로 특화된 두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수요기관의 이용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향후 정부는 ‘조달사업법 전면 개정(‘20.10.1.)’에 맞춰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부처별 협업을 통해 9월까지 법령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9월까지 구축해 법령정비와 동시에 이용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전문계약제도 신설로 공공부문이 직접 서비스를 구축하는 대신 양질의 민간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해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이 향상되고, 공공조달의 마중물 역할을 확대해 공공부문이 디지털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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