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맞아 급변하는 SW산업 현안 반영…산업계 발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아이티데일리] 국내 SW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제20대 국회가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 141건의 산업계 현안 및 민생법안들을 처리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N번방 등과 관련된 법안들은 물론,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등이 국회의 벽을 넘었다.

특히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며 SW산업계의 기대를 모았다.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18년 11월 30일 국회에 상정됐지만, 차일피일 통과가 미뤄지며 1년 반 이상을 국회에 계류돼 있었다. 국회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국으로 접어들자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국회 임기 내에는 처리가 요원하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제20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며, SW산업계 기업 및 관련 단체들의 숙원을 해결하게 됐다.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SW산업계의 현 주소를 반영한 법안이다. SW산업진흥법의 명칭을 ‘SW진흥법’으로 변경하고, SW가 사회·문화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SW역량 진흥, SW안전, SW인재양성 등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인공지능(AI), 핀테크 등의 신산업 육성, 초·중등학교 SW교육, SW안전 등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은 물론, 열악한 SW산업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담고 있다. 특히 공공SW사업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발주기관의 불명확한 요구사항 제시, 프로젝트 도중 사업내용 변경 등을 조정하기 위해 과업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외에 코로나19 이슈와 맞물려 더욱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원격지 개발에 대해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과거의 체계에 머물러 있는 제도와 법률들이 국내 SW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산업계 전반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SW산업협회 측은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은 SW를 새로운 미래를 여는 문화로 인식하고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에 대해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면서,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전 SW산업계가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안 등 다양한 ICT 관련 법안들이 함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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