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원 등 5개 유관기관, ‘데이터 유통 및 활용 혁신 위한 MOU’ 체결

▲ 금융 데이터를 유통·활용할 수 있는 ‘금융 데이터 거래소’가 출범했다.

[아이티데일리] 금융 데이터를 유통 및 활용할 수 있는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오픈했다. 거래소를 통해 금융정보, 기업정보 등을 연구·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와 금융보안원(원장 김영기)는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출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신한은행, KCB, SK텔레콤 등 관계기관 및 기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금융보안원은 공급자와 수요자를 상호 매칭해 비식별정보, 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 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거래 기능은 물론, 정보유출방지 등 보안 시스템도 마련했다.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의 특징은 금융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거래될 수 있도록 통신, 유통 등 일반상거래 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것이다. 금융보안원은 금융권과 기타 산업을 연결할 수 있는 개방형 데이터 거래소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검색부터 계약, 결제, 분석 등 유통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더불어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나 제공 형태를 공급자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등 수요자 중심의 거래 시스템도 마련돼 있다.

▲ 거래소 거래 절차 예시

또한 이 과정에서 정보 유출 우려가 없도록 ‘분석 플랫폼’ 형태의 데이터 제공 방식도 지원한다. ‘분석 플랫폼’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거래소 내에서 분석 및 활용하고 결과만 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거래과정에서 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및 활용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 거래소 자체적으로 철저한 보안 관제를 실시해 데이터 유출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익명·가명정보 거래 및 활용도 지원한다. 판매자 요청시 데이터의 익명·가명처리의 적정성, 구매자의 정보보호대책 적정성을 확인한 후, 구매자에게 전송한다. 이외에도 데이터의 재식별 가능성을 최소화해 판매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데이터 결합 및 활용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금융보안원을 금융권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또한 데이터 유통을 확산시키기 위해 ‘데이터 유통 가이드라인’을 발간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은 초기단계로, 사례가 적고 관련 절차 및 기준 등도 불명확한 상태다. 이에 데이터 상품 유형 및 활용사례, 유통 절차, 데이터 표준화 및 가격산정, 유통 계약시 고려사항, 유통 데이터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금융사들이 데이터 유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국내 데이터 시장은 가격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해 적극적으로 거래를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초기 데이터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데이터 거래소를 통해 거래시 데이터 바우처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금융보안원을 ‘금융분야 바우처 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이외에도 ▲금융사 빅데이터 부수업무 허용 ▲금융데이터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데이터 유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보안원은 이번 데이터 거래소 출범을 통해 ‘금융분야 초기 빅데이터 유통 시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핀테크 기업 등 데이터 기반 신규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되고, 금융 및 이종 분야 데이터 활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 활성화 등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금융 혁신전략을 추진하겠다”면서, “금융사, 핀테크‧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유통‧결합‧사업화라는 디지털 혁신성장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한국신용정보원, 코스콤, 보험개발원 등 5개 유관기관이 ‘데이터 유통‧활용 혁신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데이터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고, 데이터 활용 지원, 가이드·표준 개발 등에 협력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보안원과 SK텔레콤이 ‘금융-통신 융합데이터 상호협력 MOU’를 체결했다. 금융보안원과 SK텔레콤은 금융-통신 융합 데이터를 발굴하고 금융데이터거래소를 통한 데이터 거래 등에 협력한다.

이 외에도 이번 행사에서는 신한은행, 신한카드, KCB가 등록한 ▲지역별 카드소비 데이터 ▲소득·지출·금융자산 정보 ▲행정동 단위별 성별·연령별 소득정보 등을 기업, 연구소 등이 구매한 시범거래 현황 13건이 발표됐다.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