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중혁 H&H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고려대 겸임교수

▲ 반중혁 H&H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고려대 겸임교수

[아이티데일리]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마찰로 인해 세계 경제시장이 새로운 경쟁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즉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 것이다. 특히 국내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들은 국내 시장의 장기적인 불황과 성장의 한계 등으로 인해 해외시장 진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지만, 이들 기업들은 지식재산권과 관련이 없거나 관련이 있더라도 프로그램 관련 저작권 정도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 다시 말해 지식재산권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거나 이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상황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지니고 일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본지는 이에 따라 반중혁 H&H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이자 고려대 겸임교수로부터 ▲ IT와 IP ▲ IT와 특허 ▲ IT와 디자인 ▲ IT와 상표 ▲ IT와 저작권 ▲ IT와 지식재산경영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칼럼을 총 6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IT와 IP(2019년 12월호)
IT와 특허 (2020년 1월호)
▲ IT와 디자인(2020년 2월호)
▲ IT와 상표 (2020년 3월호)
▲ IT와 저작권 (2020년 4월호)
IT와 지식재산경영 (이번호)

지금까지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각각의 종류에 따른 IT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활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호에서는 마지막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지식재산경영을 위한 이해

최근 경영에 다양한 분야를 접목해 사업에 활용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경영에 지식재산을 활용하는 연구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경영에 지식재산을 활용하는 것은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따라 특허 등을 활용하는 기술 경영, 디자인 경영, 상표를 활용하는 브랜드 경영 등 다양한 명칭과 다양한 형태로 연구되고 있다. 필자는 사업에 지식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지식재산권의 특정한 한 종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모든 종류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경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식재산경영을 위해서는 먼저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지식재산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사실 경영에서 지식재산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식재산이 가지는 독점배타권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독점배타권 즉, 자신이외에 타인은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와 같은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엄청난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반대로 내가 독점배타권을 가지지 못했다면 언제든지 독점배타권을 가진 상대방에 의해 사업을 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지식재산을 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일종의 보험으로 비유하여 설명하곤 한다. 일반적으로 사고를당하기 전까지는 보험료를 아까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고를 당해서 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게 되면 보험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지식재산권도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지식재산권도 보험처럼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막상 일이 생겼을 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자기가 부담해야 한다. 특히 독점배타권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그 피해는 치명적일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지식재산권을 ‘재산이면서 보험’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지식재산권은 재산이기도 하다.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활용하여 경영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지식재산권의 특성상 눈에 보이지 않는 무체재산권이라는 점에서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제한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변화와 다양한 가치평가 방법의 적용으로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이나 투자, 지식재산권의 거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본 중심에서 기술과 아이디어 중심 창업으로

지식재산권이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회사 창업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과거와 달리 아이디어나 기술만으로 창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자본 중심의 창업에서 기술과 아이디어 중심의 창업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은 재산이므로 그 자체로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흔히 라이선스라고 불리우는 사용권의 허여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지식재산을 매매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용권의 허여나 매매는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창업자가 처음 개인사업자로 기술이나 브랜드를 개발하거나 사용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기술이나 브랜드의 사용료 흔히 로얄티라 불리우는 대가를 법인으로부터 창업자 개인이 지급받는 것을 통해 창업 과정에서의 자신의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공통된 이름을 사용하여 계열사의 상호를 정하는 경우 해당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가진 회사는 다른 계열사로부터 그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의 지주회사가 이러한 기업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소유하고 계열사들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다만 이러한 기술이나 브랜드의 사용료를 책정함에 있어서 가치평가를 통해 적절한 금액에 거래가 이루어질 있도록 하여야만 다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을 우리가 흔히 R&D라고 하는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일반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개발이 기술 중심의 연구개발이었다면, 이제는 공개된 지식재산권을 살펴보고 이를 연구개발에 활용한다.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은 사실 선점된 기술을 확인하고 연구개발을 진행할 수 있고, 선점된 기술 확인으로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중복투자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개발에 있어서 필수라 할 수 있다. 또한 경쟁사의 동향 등도 지식재산을 통해 알아볼 수 있어 경쟁사의 지식재산 현황 파악은 이제 기업의 연구개발과 경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최근 언론 기사 등에서도 자주 보이는 바와 같이 특정 기업의 예상 제품이나 기술, 제품명 등을 해당 기업의 공개된 특허 출원, 디자인 출원, 상표 출원 등을 통해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보다 전문화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지식재산을 활용한 연구개발인 것이다.


지식재산권 검토, 이제는 필수

제품 홍보와 판매를 위해 바이어 등을 만날 경우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 되었다. 이러한 것을 일반적으로 특허보증이나 지식재산권 보증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 귀사 제품을 팔거나 쓰고 싶은데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지식재산 보증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상품이나 서비스에 명칭을 붙였는데 쓰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 역시 이제는 당연히 거쳐야 한다.

과거 특허나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 특정 기업이나 특정인들만의 문제로 치부되었다면 이제 지식재산은 무슨 일을 하든 반드시 검토하고 고려해야 할 당연한 일이 된 것이다.

조그만 가게를 창업하더라도 가게 이름이 혹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하고, 홈페이지나 홍보물 등을 만들더라도 혹시 저작권 있는 글씨체나 이미지를 가져다 쓴 것이 아닌지 주의해서 살펴봐야 한다.

과거와 같이 그냥 물건 잘 만들고 서비스만 좋으면 되던 것에서, 이제는 그것에 더해 지식재산과 관련된 사항들도 반드시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이다. 이제 지식재산권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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