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발송자 외에 통신사업자, 광고주에 대한 조치도 있어야

국회에서 열린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국정감사에서 스팸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과태료 부과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다.

최근 6년간 휴대폰 스팸 신고 건수는 2,1846건에 육박하는데 과태료 부과건수는 923건에 불과하며 과태료 징수율은 0.66%로 현재 1%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이는 관계기관이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 방치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스팸 문제가 개인정보 유출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현행 제도의 실효성 여부를 명확히 분석해 대안 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황중연 원장은 "원천적으로 부과 대상의 실체 파악이 어려워 과태료를 부과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며, 과태료를 과징금으로 바꾸면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계 기관들 간 협력을 통해 신고를 받고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앞으로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희정 위원은 "실제 범죄 행위는 있으나 부과 대상자 파악이 어렵다는 것은 조사가 불충분했기 때문이며 범죄자 파악이 안 된다면 과징금으로 바꿔도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고 "스팸을 보내는 사람만 파악하려 하지 말고 통신사업자, 광고주에 대한 조치 또한 밟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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