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및 보안시스템, 클라우드 사용료 등 50% 범위 내 최대 2천만 원 한도

[아이티데일리]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구로구 콜센터 코로나19 사례에 대응해 중소·중견기업의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가상사설망(VPN)을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투자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원 사업은 그룹웨어, 업무용 소프트웨어(SW) 등 정보시스템과 가상사설망(VPN) 등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등 보안시스템의 구입 및 임대비용, 최대 3년간의 클라우드 사용료·인터넷 통신료 등의 부문에서 실시된다. 다만, 개인용 컴퓨터·노트북 및 통신장비 구입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콜센터 외에도 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은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인프라 구축비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참여신청서를 작성해 고용보험 누리집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팩스를 보내거나 방문해서 제출할 수 있다.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은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 설치하는 프로그램과 시설 등에 한해 인정된다.

한편, 중소·중견기업이 재택근무제를 도입하는 경우 이용 근로자 1인당 주 1∼2회 활용 시 5만 원, 3회 이상 활용 시 10만 원의 간접노무비도 지원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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