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금융보안원, 코로나19 관련 보안조치 강화 및 피해 예방수칙 마련

▲ 금융분야 사이버공격 대응 체계

[아이티데일리]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금융사의 재택근무 및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해커들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우려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보안조치 강화 및 피해 예방수칙 마련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9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은 최근 코로나19 이슈 악용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보안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이버공격은 이슈를 활용한 악성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로 악성코드를 감염시키고 정보 탈취를 시도하는 ‘스피어피싱’ 공격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마스크 무료 배포 ▲코로나로 인한 배송지연 ▲질병관리본부 사칭 ▲특정 회사를 사칭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주제로 이메일 발송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금융기관들은 코로나19 관련 상황에 대해 ▲금융사에 사이버공격 유의사항 전파 ▲원격 접속 등 재택근무 시 금융보안대책 수립 조치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강화 ▲대국민 유의사항 안내 등을 조치해왔다.

특히 금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시 업무용 단말기 사용, 내부 보안대책 준수, 상시 모니터링 진행, 이메일 정상 여부 확인 등 보안 유의사항을 숙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백신 등 소프트웨어 최신버전 유지, 모르는 사람이 보낸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열람 주의,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 및 실행 금지 등의 피해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향후에도 코로나19 관련 사이버공격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보안 유의사항을 신속전파 하는 등 이슈에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과 같은 비상 상황뿐만 아니라, 금융사 근무환경 변화 등에 맞춰 금융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보안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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