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 호주 연방정부가 페이스북에 대해 사용자 데이터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연방법원 소송에서 호주의 정보위원은 페이스북이 설문조사 도구인 '당신의 디지털 라이프'를 통해 정치 자료수집(프로파일링)을 통해 취득한 31만 1127명의 개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 페이스북 본사 입구의 회사 표지판

개인 정보보호 위반과 관련해 전 세계 각국은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구글 등 글로벌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몇 몇 국가에서는 이와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법적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호주의 앤젤린 포크 정보위원은 성명에서 "페이스북 플랫폼의 설계는 이용자들이 자신의 개인 정보가 어떻게 공개되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선택과 통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말했다. 플랫폼을 이용할 때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알고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권한을 주었어야 하는데 페이스북은 그런 절차를 생략했다는 것이다.

호주의 법률에 따르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포함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7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건별로 부과되는 액수다. 따라서 법원이 31만 1127건의 소송 건수를 각각 최고액으로 인정할 경우 이론적으로 과징금은 최대 5억 2900만 달러에 이른다. 호주 페이스북의 담당자는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판결이 있어 이번 호주에서의 제소도 페이스북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지난해 7월 페이스북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같은 사용자 성격 퀴즈로 촉발된 조사 끝에 미 연방거래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 금액인 5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페이스북은 지금은 없어진 영국 케임브리지 애널리스트의 조사 도구로 전 세계 8700만 명의 사용자 정보를 부적절하게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컨설팅 의뢰인 중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16년 선거 운동도 포함돼 있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몇 달 동안 케임브리지 애널리스트는 호주에 사업장을 등록했지만 호주의 정치관련 정당에서 근무한 적은 없었다. 호주 소송에서 정보위원은 페이스북이 케임브리지 애널리스트의 '당신의 디지털 라이프' 프로그램과 공유한 데이터의 정확한 성격을 알지 못하지만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원측은 "그 결과 영향을 받은 호주 개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수익화 또는 정치적 자료수집 목적으로 이용될 위험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러한 위반은 이용자들의 사생활에 심각한 그리고 반복적인 간섭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