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교육부, 협업 통해 ‘대학 정보보호 중복부담 해소방안’ 마련

 

[아이티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정보보호 수준진단 진단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이하 ISMS) 인증을 면제하는 ‘대학 정보보호 중복부담 해소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학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ISMS 평가 항목을 감안해 교육부의 정보보호 수준진단 평가항목을 강화하고, 재학생 1만 명 이상 대학은 100% 현장 실사를 진행한다.

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우수’ 등급 대학은 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며, 기존 인증 완료 대학(서울대 등 26개)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수준진단 현장실사를 면제해 행정 부담을 감소시킨다는 방침이다.

재학생 1만 명 이상 대학은 2016년부터 교육부의 ‘정보보호 수준진단’과 과기정통부의 ‘ISMS 인증’에 대한 이중부담 문제, 인력·예산 문제를 호소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실무협의체를 2019년 10월부터 구성·운영해 왔으며, 대학 정보보호 중복부담 해소를 위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절충안 시행을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양 부처가 협력해서 대학의 정보보호 역량을 높이면서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해 합의한 데 의의가 있으며, 재정이 어려운 국립대학들에게 필요한 정보보안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협력할 계획”이라면서, “ISMS 인증을 획득한 27개교에게는 인증 유지를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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